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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드루킹 징역 3년6개월...'대선 여론조작 인정' 일당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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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01-30

 

▲     드루킹 특검팀의 박상윤 특검보가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온라인에서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 일당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명 ‘드루킹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주범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고 같이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도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같은 날 오후에 선고가 있는 점을 감안한 때문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을 받은 점 등은 인정, 오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 김경수 지사가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음도 확인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의 범행가담 여부나 범행 인식 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 김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재판부는 양측이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 지사의 오후 재판에서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드루킹은 물론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 일명 드루킹 시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조기대선이 예측되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주범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처느 임명되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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