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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한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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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0-01-09

 

▲     이경일 고성군수 / 사진=연합뉴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직위를 상실한 이경일 고성군수가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군수는 취재진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며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성군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20개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이제 저 이경일의 여정은 여기서 멈춥니다. 제 부덕의 소치이며, 저로 인해 군정이 중단되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정말 고마웠습니다. 더욱 발전되는 고성군과 군민을 그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17명에게 각 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선고가 뒤집히기를 기대한 군민들은, '반전' 없는 결과에 헛헛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강훈 고성군번영회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저 애석하고 한숨만 나온다"며 "현재 지역민들도 모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 군수님이 추진하는 정책 덕분에 고성군도 이제 막 변화의 시기가 오는 시점이었는데, 급브레이크에 걸린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아무래도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군민들로서는 큰 피해"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 군수가 당선직을 상실함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은 보궐선거 전까지 문영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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