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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1일부터 일반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전 군민 2만 3,240여 가구 대상 가구별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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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기사입력 2020-05-08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담양군이 11일부터 관내 23,240여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329일 기준 주민등록세대 및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23,240여 가구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구원수와 지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 (2,7) (3,8) (4,9) (5,0) ·(모두)에 가능하다.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나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담양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세대주가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도 병행한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는 제한이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신용·체크카드는 전남 도내, 담양사랑상품권은 담양 관내로 한정된다.

 

신용·체크카드는 8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환급되지 않는다. 담양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은 8월 말까지 사용토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기부처리 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형식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읍면, 지역농협과 긴밀할 협조체계를 통해 군민들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 지원 사업인 만큼 오프라인 신청은 창구 대기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어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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