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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왜 사립학교만 예외?’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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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5~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보조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야 하나,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역시 교육청이 전액 보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2015년 64억원, 2016년 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해왔는데 이것도 본예산만 심의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아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다.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기게 된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만약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등으로 한정해야하고, 사후에 적합 여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2020.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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