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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불구속 기소...윤석열 고발 건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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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0-11-26

 



검찰이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자신의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으로 고발된 윤석열 총장 고발 건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하므로 이들 동업자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이후 이 고발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된 수사팀에 의해 진행된 수사에서 최 씨의 동업자 구 씨는 “최 씨가 책임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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