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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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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3-03-2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세제특례 개선으로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해당해 도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 산업 최적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경쟁우위의 자연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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