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9월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 방통위의 해임 처분과 권익위의 수사 요구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수사 의뢰된 권 이사장은 지난 8월 해임됐고 지난 1일 법원이 해임 처분을 정지했다.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지난 8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 수사 요구가 나오기 8일 전에 해임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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