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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대법관 13명 고발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탄원해

대선무효소송, 840일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속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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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강동진기자
기사입력 2015-05-15

▲ 탄원서를 접수한 후 기념촬영.     ©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강동진 기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소송인단)'이 15일 오후 대법원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따른 검찰이 수사지연을 하고 있다며 진정서에 이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탄원사유에 대해 "검찰총장이 보낸 민원회신(4/13)은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그런데 민원회신을 통보 받은 지 한달이 지나도록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공안2부 에서는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2015형 제13310 호’ 고발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타원서 전문.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탄원서




본 고발인들이 2015. 2.5일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사유는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2013수18" 사건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75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5년 2월 11일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및 공무원 성실위반죄 고발에 대해 ‘2015형 제13310 호’로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장영일 검사는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이 접수된 지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중이라며 대법관 13명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2015.4.1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장영일 검사와 대검찰청장에게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의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총장이 보낸 민원회신(4/13)은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회신을 통보 받은 지 한달이 지나도록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공안2부 에서는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2015형 제13310 호’ 고발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공안2부 장영일 검사가 무엇 때문에 대법관13명 직무유기 죄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지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를 고소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개표를 조작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부정 당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 2,000 여명이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만들어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3년 1월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사건번호는 ‘2013수18’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80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2013수18" 사건을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기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840일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은 "2013수18" 사건을 180일 내에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40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서 선거소송을 180 일내에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대선 선거소송은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840 일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관 13명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 법을 지키겠습니까?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8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84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장영일 검사님!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습니까? 대법관은 법을 판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치외법권 입니까? 대법관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입니다. 그들이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대법관들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나라의 기초이며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기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장영일 검사님! 검사님은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법 공무원입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직 검사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부름 받은 검사님!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을 정의와 법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국법질서를 세워주시기를 탄원 드립니다.

​2015년 5월 15일

고발인

1. 김병태, 2. 강세형, 3. 김후용, 4. 김효소, 5. 박준배, 6. 이종립,  7.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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